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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자치법규 2129228

충청남도조례시행 1996-01-19공포 1996-01-19공포번호 2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프로젝트팀이라 함은 도지사가 지정한 특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구상과 계획수립 등 사업의 착수전 단계까지의 업무전담을 원칙으로 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의 범위내에서 특정사업 별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분야
2. 지역개발사업분야
3. 경영사업분야
4. 기타 도정현안사항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제3조

구성

① 프로젝트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도본청 공무원중 전문성,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팀장은 일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하고 구성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도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④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에 대하여 팀장은 인사를 제청할 수 있다.

제4조

인사상의 우대

①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중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범위내에서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상위 평정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의 구성 공무원중 업무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뛰어나서 특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5조

전보의 제한

①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은 당해 프로젝트팀의 존속기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장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협조

도본청 각실과 및 사업소에서는프로젝트팀의 자료요구 등 업무 협조 요청 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가 ㆍ허가ㆍ승인 등의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팀장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및 회계운영

프로젝트팀의 예산 및 회계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무회계구칙에 의거 팀장을 분임경리관, 소속공무원중선임자를 일상경비출납 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의 위촉등

① 프로젝트팀을 자문하고 업무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야 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문하거나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ㆍ여비 등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규칙위임

프로젝트팀의 지정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