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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22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5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30.2018.7.30., 2023. 8. 10.>

제2조

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실천 계획"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주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해당 작성자들이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발전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3. 8. 10., 2025. 3. 10.>
② 도지사는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공공기관, 주민, 기업 및 교육기관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계획 및 관리 <개정 2025. 3. 10.>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개정 2012.01.05>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을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ㆍ사회단체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의 경제, 사회, 환경 등 관련 실ㆍ과장을 임명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기준과 방법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3. 10.]

제7조의2

임원단

① 협의회는 대표회장, 공동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협의회의 정기총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본조신설 2025. 3. 10.]

제7조의3

감사

① 협의회의 사업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감사는 임원에서 제외되며 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거나 그 기능과 권한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매년 협의회의 사업 및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4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대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 도 소관업무 관련 과장
③ 운영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종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0.]

제7조의5

사무처

①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인원을 둔다.
② 사무처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총회

① 대표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10., 2025. 3. 10.>

제9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도지사가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경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도지사는 협의회의 대표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 자료 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

지원방법 및 정산 등

① 협의회에 대한 도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거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
② 보조금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③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ㆍ사회ㆍ경제 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13조

문서관리

협의회는 모든 업무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문서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5. 3. 10.>

제14조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는 매년 다음의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도의 예산편성 시기: 다음연도 사업추진 계획 및 소요예산 내역 <신설 2025. 3. 10.>
2. 도의 결산 시기: 실적보고서 등 결산 관련 자료 <신설 2025. 3. 10.>
② 제1항에 따른 다음연도 사업은 협의회에서 정한 실천과제로 한정한다. <개정 2025. 3. 10.>

제15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