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충청남도 포상 조례」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충청남도 포상 조례」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초에 표창분야, 인원, 시기, 주관부서, 부상내용 등이 포함된 해당연도 표창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표창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표창은 명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창을 억제할 수 있다.
①「충청남도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기간 산정조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조사확인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지사포상에 대한 동의서(공무원용)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1.3.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문화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빙자료 1부.
4. 발령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1부.(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① 조례 제20조와 관련된 공적심사의결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21.3.22.>
② 공적상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1.3.22.>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5. 기타 표창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모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수여하는 포상도 또한 같다.
② 포상대장은 포상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모범상은 숨은 선행자 표창, 시책표창으로 구분 수여한다.
① 숨은 선행자 표창은 어렵고 의로운 일을 하는 숨은 선행자와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기여자에게 수여한다.
②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선발한다.
1. 사회적 지위 없이 평범한 주민으로서 숨어서 선행한 주민
2. 의로운 일을 하여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주민
3.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헌신하는 주민
4. 선행봉사 수범 등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 주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로 선발 할 수 없다.
1. 품행이 바르지 못하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주민
2. 맡은바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 공적자
④ 숨은 선행자는 공적내용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수시로 표창 한다.
⑤ 도지사는 포상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책표창은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기념행사 및 주요시책추진 등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주요 시책추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주민
2. 업무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드높인 주민<개정 2021.3.22.>
3. 각종 기념행사 유공 주민
③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④ 표창은 각종 기념행사 및 연말 사업평가 완료시에 수여한다.
⑤ 도지사는 표창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 할 수 있다.
모범상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적상은 모범공무원표창, 업무혁신공무원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효행공무원표창, 퇴직공무원표창, 분야별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신설 2021.3.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5.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모범공무원은 5년)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신설 2021.3.22.>
① 제10조 따른 공적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모범공무원 표창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도서, 벽지, 읍ㆍ면ㆍ동 장기 근무자와 그 밖에 격무부서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②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1. 정직ㆍ성실한 봉사행정으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2.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무원
3.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개정 2021.3.22.>
③ 삭제<2021.3.22.>
④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지방공무원임용령」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이내에 있을 때에 우선 승진 임용
2.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시ㆍ군 본청에, 시ㆍ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도 결원시 우선 전입
⑤ 도지사는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되, 기 지급된 상여금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도 관할구역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⑥ 모범공무원 표창은 연간 20명을 선발하여 8월 중에 수여한다.
① 업무혁신공무원 표창은 창의적ㆍ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개선ㆍ개발ㆍ혁신하는 등 지식의 창출과 그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제고와 행정품질을 향상시킨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②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업무의 처리절차 또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생산 방식을 답습 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개선ㆍ개발ㆍ혁신한 창의적 공무원 2. 자기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여 실천한 능동적인 공무원 3. 새로운 방식에 의해 창출ㆍ개발된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는 공무원 ③ <삭제 2021.3.22.> ④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의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표창수상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추천된 표창대상자의 공적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으로 격무부서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②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1. 친절ㆍ성실ㆍ공정한 자세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한 공무원
2. 국ㆍ도정 시책추진에 공헌한 공무원
3. 공직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현저한 공적을 거둔 공무원
③ <삭제 2021.3.22.>
④ 표창대상자는 분기별 20명 이내로 선발하여 직원모임 시 수여한다.
⑤ 도지사는 표창수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하고 산업현장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효행공무원 표창은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②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1. 지극 정성으로 부모님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공무원
2. 부모님을 모시고 극진히 봉양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
3. 장기 투병 중인 부모님 병수발에 헌신하는 공무원
4.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충효사상 고취로 건전한 사회기풍 의 진작에 기여한 공무원
③ 표창대상자는 매년 30명 이내를 선발하여 5월 가정의 달에 수여한다.
④ 도지사는 표창수상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퇴직공무원 표창은 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 중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정부포상 미추천자 중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서기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1.3.22.>
② 표창은 퇴직 시에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분야별시책 유공공무원 표창은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기념행사 및 주요시책 추진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②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개정 2021.3.22.>
1. 주요시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2. 업무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드높인 공무원<개정 2021.3.22.>
3. 각종 기념행사 유공 공무원
③ 도지사는 포상계획에 따라 각종 기념행사 및 연말 사업평가 완료시 포상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공적상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창안상은「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운영한다.
창안상의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우등상은 각종 교육, 전람회, 경기ㆍ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우등상은 상장 또는 상패, 우승기, 우승컵 등으로 수여한다.
도지사는 우등상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우등상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도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심사위원회(이하“농어촌발전상심사위원 회”라 한다)
2. 충청남도 기업인대상심사위원회(이하“기업인대상심사위원회” 라 한다)
3. 충청남도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문화상심사위원회”라 한다)
4. 충청남도 장애인상심사위원회(이하“장애인상심사위원회”라한다)
5.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심사위원회(이하 환경보전대상심사위원회“라 한다)
6. 충청남도 건설인상심사위원회(이하“건설인상심사위원회”라한다)
7. 충청남도 4-H대상심사위원회(이하“4-H대상심사위원회”라 한다)
① 농어촌발전상 수여대상자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농어촌발전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정 소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학계ㆍ사회의 저명인사 또는 농림수산업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3.22.>
⑤ 농어촌발전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여대상자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한 때부터 시상자를 의결한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기업인대상 수상자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업인대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기업인대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0., 2026. 8. 10.>
③ 위원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지원기관장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3.22.>
④ 기업인대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업인대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조서를 토대로 수상분야별로 수상자를 심의 의결한다.
⑥ 기업인대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때부터 시상자를 의결한 때까지로 한다.
① 문화상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문화상심사위원회는 문화예술계 저명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3.22.>
③ 위원의 임기는 처음 위원회를 소집한 때부터 해당 연도 문화상을 의결할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문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촉위원 중 해당 부문에 전문 지식이 있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장애인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인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의회의원,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 12. 31.,2021.3.22., 2026. 9. 21.>
④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당해 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 위원이 된다.
⑤ 수상대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환경보전대상수상대상자 심의는「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제3조제4호에 따라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건설인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인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건설인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충청남도 건설관련부서 공무원 또는 충청남도 건설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3.22.>
④ 건설인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한 때부터 시상자를 의결한 때까지로 한다.
① 4-H대상 수여대상자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4-H대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4-H대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농업 관계부서 또는 충청남도 농업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3.22.>
④ 4-H대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한 때부터 시상자를 의결한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