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주민, 단체 또는 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주민, 단체 또는 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ㆍ단체 및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도외 거주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도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3. 10.>
포상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25. 3. 10.>
도지사는 공헌도 또는 공적에 따라 포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상
2. 공적상
3. 창안상
4. 우등상
5.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6.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7.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8. 충청남도 문화상
9.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
10.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11. 충청남도 건설인상
12. 충청남도 4-H대상
모범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도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사람
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도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25. 3. 10.>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지방정책개발과 행정능률 향상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도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창안상을 수여할 수 있다.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한 사람 <개정 2025. 3. 10.>
①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귀감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3. 10.>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도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한 사람
3.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
4. 위험으로부터 남을 구해준 사람
5. 그 밖에 충남을 빛낸 인물 등
② 도지사는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0.>
1.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ㆍ관람료 등 감면 <신설 2025. 3. 10.>
2. 도 누리집 등에 수상자 공개로 영예성 제고(다만, 수상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3. 10.>
①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은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수상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 3. 10.> 1. 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5. 3. 10.> 2. 농어업 분야에 공로가 있는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3. 협업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기술개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작목반 4.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품종 및 새로운 영농ㆍ영어 경영기법을 개발한 사람 또는 단체 등 <개정 2025. 3. 10.> ②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작목ㆍ시책부문에서 선정 <개정 2025. 3. 10.> 2. 부문별상: 지원기관, 관련단체, 작목부문, 시책부문 <개정 2025. 3. 10.> 3. 특별상: 농어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ㆍ귀농ㆍ귀촌ㆍ농업인ㆍ다문화가정 등 <개정 2025. 3. 10.> ③ 대상을 수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부문별 상의 수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수만큼 해당분야의 시상수를 줄인다.
① 충청남도 기업인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 등록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개정 2025. 3. 10.>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개정 2020.4.1.>
3. 지원기관 임직원
②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 대상
2. 부문별 대상
가. 경영 분야
나. 기술 분야
다. 장수 분야
라. 창업 분야
3. 우수기업인상
4. 모범노동자<개정 2020.4.1.>
5. 중소기업 지원 유공자(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① 충청남도 문화상은 문화예술과 체육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여 도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추천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도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개정 2025. 3. 10.>
2. 추천일 기준으로 도내의 기관이나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 할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미 사망한 사람
4. 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 하면서 도에 기여한 사람
②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3. 10.>
1. 이미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의회의원
4. 공무원(「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5. 3. 10.>
③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2. 체육 부문
①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은 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범장애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3. 10.>
②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장애인 대상
2. 모범장애인상
①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은 도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대상을 수상한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3. 10.> 1.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관리와 신기술개발 보 급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수상분야는 개인부문과 기관, 단체, 마을 학교 부문으로 각각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시상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충청남도 건설인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인상 후보자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또는 공무원 2.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또는 공무원
① 충청남도 4-H(두뇌 Head, 마음 Heart, 손 Hands, 건강 Health, 이하 “4-H”라 한다)대상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4-H회원 및 4-H 지도자, 4-H회 등에 수여한다.
② 충청남도 4-H대상은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3. 10.>
1. 개인부문: 대상(남ㆍ여), 지상, 덕상, 노상, 체상, 지도자상 <개정 2025. 3. 10.>
2. 단체부문: 대상, 기관상 <개정 2025. 3. 10.>
③ 충청남도 4-H대상의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4-H회에서 5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그 공적이 뛰어난 사람
2. 4-H회 육성을 위해 공적이 뛰어난 4-H본부, 지도교사 등
3. 농업농촌 발전과 충청남도 4-H 발전에 공로가 있는 4-H회 및 육성기관
① 포상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장 또는 감사패: 모범상(경우에 따라 표창장, 표창패 가능) <개정 2025. 3. 10.>
2. 표창장 또는 표창패: 공적상, 창안상,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모범장애인상, 건설인상 <개정 2025. 3. 10.>
3. 상장 또는 상패: 우등상, 농어촌발전상, 기업인대상, 문화상, 환경보전대상, 4-H대상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 상금, 상패, 꽃다발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③ 포상의 명칭, 대상자, 인원, 부상 및 상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실ㆍ국ㆍ본부장(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개정 2025. 3. 10.>
2.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신설 2025. 3. 10.>
3. 시장ㆍ군수 <개정 2025. 3. 10.>
4. 주민ㆍ마을ㆍ단체 <개정 2025. 3. 10.>
5. 포상분야와 관련 있는 도 단위 기관ㆍ단체장, 도내 대학 총ㆍ학장 <개정 2025. 3. 10.>
② 포상 추천은 공적조서 등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주민 2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분야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심사위원회,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심사위원회, 충청남도 문화상 심사위원회,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 심사위원회,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심사위원회, 충청남도 건설인상 심사위원회, 충청남도 4-H대상 심사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포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⑦ 위원회는 제8조와 제9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정년 및 명예 퇴직자 포상
2. 시책 추진실적 평가 등 우열에 따른 포상
① 포상은 매년 1회 시상한다. 다만, 모범상,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은 공적이 있을 때마다 시상한다.
② 포상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12월 <개정 2025. 3. 10.>
2.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11월 11일(농업인의 날) <개정 2025. 3. 10.>
3.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10월 <개정 2025. 3. 10.>
4. 충청남도 문화상: 12월 <개정 2025. 3. 10.>
5.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 4월 20일(장애인의 날) <개정 2025. 3. 10.>
6.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6월 5일(환경의 날) <개정 2025. 3. 10.>
7. 충청남도 건설인상: 12월 <개정 2025. 3. 10.>
8. 충청남도 4-H대상: 11월 <개정 2025. 3. 10.>
① 포상종류별 수상인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대상자 심사결과 적합한 포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포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도의 각종 행사 초청 2.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3.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