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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2922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인 도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모든 주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3.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ㆍ군, 도내 대학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학습자 안전조치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수강 중에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2.>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6조

평생교육협의회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3.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도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5. 12.>
1. 당연직: 평생교육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5. 5. 12.>
2. 위촉직 <개정 2025. 5. 12.>
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신설 2025. 5. 12.>
나.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신설 2025. 5. 12.>
다.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신설 2025. 5. 12.>
라.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 5. 12.>
3. 삭제 <2025. 5. 12.>
4. 삭제 <2025. 5. 12.>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도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1. 삭제 <2025. 5. 12.>
2. 삭제 <2025. 5. 12.>
3. 삭제 <2025. 5. 12.>
②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2.>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범위, 금액,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5. 12.>
1.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5. 12.>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설 2025. 5. 12.>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 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5. 12.>

제14조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남평생교육진흥을「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2025. 9. 30.>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