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급식경비의 지원 규모와 기관별 재정 분담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② <삭제 2016. 12. 30.>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급식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5월 말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교 급식경비 지원 내역을 사업 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 급식경비 지원 내역을 접수하면 사업 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급식경비 지원 금액을 포함한 급식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은 급식 지원계획을 지역 교육지원청을 거쳐 지원대상에 통보한다.
② 지원대상은 통보받은 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공정하게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식재료 공급자는 매월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에게 식재료 공급 비용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은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계획과 식재료 공급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식재료 공급 비용을 지급한다.
① 급식경비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시장ㆍ군수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물 지원은 시장ㆍ군수가 지정하거나 위임한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등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식재료 수급 체계 구축 및 계약 생산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7.>
1.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한 차액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원료 농산물의 생산비 지원
2.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의 도내 가공활성화와 공급확대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삭제 <2017. 10. 17.>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역 교육지원청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집행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학교 급식 경비 지원 사업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의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해당 기관 및 시설의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열람 등의 요구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및 교육 관련 급식정책 업무 지원
2. 식재료 공동 구매 및 계약 재배 지원
3. 식생활 교육 등 교육 지원
4. 학교 및 지역 주민 대상 급식 관련 홍보 지원
5. 급식 실태 등 연구 조사 지원
6. 급식지원센터 공급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ㆍ권고 및 안전성 관리 지원 <신설 2017. 10. 17.>
7. 공공급식 확대 추진에 따른 시설 확충 및 유통분야 지원사업 <신설 2017. 10. 17.>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7. 10. 17.>
③ 삭제 <2017. 10. 17.>
조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개정 2017. 10. 17.>
1.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광역 차원의 급식 정책 개발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식재료 계획 생산 및 광역 물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13조 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5. 그 밖에 광역 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장과 도 교육청 소관 업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0. 17., 2018. 12. 31.>
1. 학교 급식 업무 전문가
2. 학교급식 및 친환경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업 및 학교 급식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이해관계 등으로 안건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