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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212

충청남도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8-12-31공포번호 33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규모 등

① 급식경비의 지원 규모와 기관별 재정 분담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② <삭제 2016. 12. 30.>

제3조

신청 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급식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5월 말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교 급식경비 지원 내역을 사업 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 급식경비 지원 내역을 접수하면 사업 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

급식 지원계획 확정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급식경비 지원 금액을 포함한 급식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

제5조

지원 체계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은 급식 지원계획을 지역 교육지원청을 거쳐 지원대상에 통보한다.
② 지원대상은 통보받은 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공정하게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식재료 공급자는 매월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에게 식재료 공급 비용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은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계획과 식재료 공급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식재료 공급 비용을 지급한다.

제6조

지원 방법

① 급식경비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시장ㆍ군수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물 지원은 시장ㆍ군수가 지정하거나 위임한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등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식재료 수급 체계 구축 및 계약 생산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7.>
1.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한 차액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원료 농산물의 생산비 지원
2.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의 도내 가공활성화와 공급확대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삭제 <2017. 10. 17.>

제7조

집행결과 정산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역 교육지원청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집행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학교 급식 경비 지원 사업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의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해당 기관 및 시설의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열람 등의 요구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

급식지원센터 지원 사업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및 교육 관련 급식정책 업무 지원
2. 식재료 공동 구매 및 계약 재배 지원
3. 식생활 교육 등 교육 지원
4. 학교 및 지역 주민 대상 급식 관련 홍보 지원
5. 급식 실태 등 연구 조사 지원
6. 급식지원센터 공급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ㆍ권고 및 안전성 관리 지원 <신설 2017. 10. 17.>
7. 공공급식 확대 추진에 따른 시설 확충 및 유통분야 지원사업 <신설 2017. 10. 17.>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7. 10. 17.>
③ 삭제 <2017. 10. 17.>

제10조

운영위원회 기능

조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개정 2017. 10. 17.>
1.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광역 차원의 급식 정책 개발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식재료 계획 생산 및 광역 물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13조 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5. 그 밖에 광역 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장과 도 교육청 소관 업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0. 17., 2018. 12. 31.>
1. 학교 급식 업무 전문가
2. 학교급식 및 친환경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업 및 학교 급식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이해관계 등으로 안건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참석 수당 등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