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교 등에 친환경학교급식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2017. 10. 17.,2020.12.30., 2023. 8. 10.>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교 등에 친환경학교급식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2017. 10. 17.,2020.12.30.,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학교급식"이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경비를 국가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시ㆍ군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급식경비"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ㆍ부재료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9.25., 2017. 10. 17.>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개정 2013.09.25.>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수산물 <개정 2013.09.25., 2023. 8. 10.>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개정 2023. 8. 10.>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마.「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의 시장ㆍ군수가 인증ㆍ보증ㆍ추천하는 농특산물
4. “지역산 식재료”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중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재료를 말한다.<신설 2020.12.30.><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2023. 8. 10.>
1.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 <신설 2023. 8. 10.>
2. 지역산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우선 공급 <신설 2023. 8. 10.>, <개정 2025. 8. 11.>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 <신설 2023. 8. 10.>
4.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 <신설 2023. 8. 10.>
5.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 사항의 공개 <신설 2023. 8. 10.>
②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급식의 중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의 계약생산 농수산물에 대해 판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③ 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시장ㆍ군수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0., 2023. 8. 10.>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등 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급식의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농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09.25.>
3. 건강한 식생활교육과 농어촌체험교육 등 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하 "급식프로그램"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직영급식 교육기관 등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 등의 토ㆍ일ㆍ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에 저소득층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③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재정분담 비율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급식 현황,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교육감,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급식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급식 현황,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0.]
급식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23. 8. 10.>
4.「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
① 법 제9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급식경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급식지원센터 지원, 식재료 수급, 계약생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경비 정산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2023. 8. 10.>
③ 제2항의 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실제 급식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12.30.>
<신설 2020.12.30.>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매년 6월 말까지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급식경비 분담 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3. 8. 10.>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 등의 장은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ㆍ군수의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 요구 등이 있을 때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개정 2023. 8. 10.>
⑤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개정 2023. 8. 10., 2025. 8. 11.>
⑥ 시장ㆍ군수는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실적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12.30.>, <개정 2025. 8. 11.>
①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ㆍ군수는 급식경비를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8조제1항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급식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급식경비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급식 사업의 정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2023. 8. 10.>
② 도지사는 학교급식 생산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산 식재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지원센터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③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신설 2017. 10. 17.>
① 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 및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광역급식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③ 삭제 <2025. 8. 11.>
<신설 2017. 10. 17.>
① 도지사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광역급식지원센터 물류 및 유통기능
2.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 및 센터 운영 활성화 업무
3. 학교급식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
②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제13조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삭제 <2017. 10. 17.>
③ 삭제 <2017. 10. 17.>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지사(이하 "부지사"로 한다), 도 및 교육청 해당 실국장, 광역급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3.7.15., 2017. 10. 17., 2023. 8. 10., 2025. 8. 11.>
1. 학부모단체,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2. 영유아보육시설 단체
3.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
4. 영양(교)사 단체, 교원단체
5. 충청남도의회 <개정 2023. 8. 10.>
6. 시장ㆍ군수협의회
②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개정 2020.12.30.>
2. 급식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개정 2020.12.30.>
3. 식재료의 품질과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시범사업<개정 2020.12.30.>
4. 급식지원센터 지원<개정 2020.12.30.>
5. 급식프로그램 지원<개정 2020.12.30.>
6.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신설 2017. 10. 17.,2020.12.30.>
7. 지역산 식재료 사용비율<신설 2020.12.30.>
8. 그 밖에 급식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0., 2023. 8. 1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붙여 미리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3. 8. 10., 2024. 12. 30.>
[제목개정 2023. 8.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