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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21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6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인”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에 이용되는 농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도내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민간단체는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천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 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분야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자원 보전ㆍ개선 대책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개발과 보급방안
4. 친환경농업 확대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및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8.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2. 친환경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지원
5. 친환경농업인 교육훈련 및 소비자 체험 지원
6.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7.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 및 유통기반 조성 지원
8. 친환경농산물 대량 소비처 및 단체급식 공급 확대 지원
9. 친환경농산물 재해 피해 복구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

민간인증기관 육성

도지사는 법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제9조

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 단체급식용 식재료로 확대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기관과 제2항에 따른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 체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영유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그 밖의 단체급식소 급식관계자 등의 친환경농업 체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ㆍ변경
2. 실천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3.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평가 결과
5. 제1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대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친환경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국장 및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친환경농업인 대표
4. 소비자 대표
5. 친환경농업 관련 교수 또는 연구원
6.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친환경농업 평가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면적, 생산ㆍ유통실적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실적
3.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4.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5.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협회 등 민간단체 참여실적
6. 축산분뇨 처리실태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시ㆍ군과 생산자,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대상자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