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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20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충청남도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다른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센터"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한 광역치매센터와 법 제17조에 따른 시ㆍ군의 치매상담센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4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과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필요한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치매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도의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2.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예방ㆍ인지재활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3. 지역 치매환자 현황 및 보건의료 이용 등에 관한 분석ㆍ조사연구, 전국 단위 연구과제의 광역별 참여, 학술연구 등 지원
4.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개정 2023. 8. 10.>
5. 치매환자가 이용 가능한 치매센터 및 요양시설 간 연계시스템 구축
6. 치매치료ㆍ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양성 및 인력 교육ㆍ훈련
7. 법 제5조에 따른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8. 복합질환 질병에 걸린 치매환자에 대하여 진료과목간의 원활한 협진을 통하여 병ㆍ의원급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개정 2020.10.05.>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광역치매센터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신건강 의학과ㆍ신경과 및 재활의학과를 모두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기관
2. 200병상 이상의 공립치매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ㆍ신경과 및 재활의학과의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둔 기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 사업에 따른 비용
2. 시ㆍ군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사업비
3. 재가(在家) 치매노인 보호기관의 운영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표창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