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의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의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8. 10.>
1. 도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도, 시ㆍ군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4. 과학ㆍ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
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6. 기후변화 적응ㆍ대응, 대기ㆍ물환경 관리 및 서해안 해양생태계 복원ㆍ보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제5조에 따른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사를 임명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대상자를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연구원 설립 당시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ㆍ기탁금과 무상양도ㆍ기부ㆍ기탁 받은 토지ㆍ건물 및 그 밖의 물품
3.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
③ 연구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충남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이자 수입
2. 대행사업 수익금
3. 출연금과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개발, 기후변화 적응ㆍ대응 및 환경 보전에 관련된 연구ㆍ조사 및 과학ㆍ산업기술 진흥사업을 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① 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원의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도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