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 기반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 기반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고,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각종 행사
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종교행사 등 문화ㆍ예술ㆍ종교 행사
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일시적ㆍ간헐적 행사
4.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선정 및 지원 일정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 수 <개정 2025. 7. 10.> <개정 2025. 7. 10.>
3. 지원 금액
4. 지원 신청방법
5. 평가에 관한 계획, 대상, 기준
6. 지원에 따른 조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일정, 선정 절차 및 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을 도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0.>
1. 우수축제의 선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원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0.>
4.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0.>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3. 7.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0.>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문화ㆍ예술단체 대표
2. 축제ㆍ관광 분야 전문가, 교수
3.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3. 7. 10.>]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2023. 7.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5. 7. 10.>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전문개정 2023. 7. 10.]
도지사는 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도지사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 축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