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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2920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복지”란 소외계층을 포함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스포츠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 중 스포츠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한다.
3. “체육관련단체”란 충청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체육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직장운동부 또는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3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체육진흥계획(이하 “체육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의 계획
3. 현황분석
4. 재원 조달
5.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6. 그 밖에 체육진흥, 체육복지 및 스포츠인권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체육진흥 시책

도지사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2.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환경조성 및 건강수명 연장
3. 학교, 스포츠단체 및 가정 등과 연계한 어린이 체육활동 확대
4. 신체, 연령, 성별, 지역 등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확대
5.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
6. 도민의 스포츠 관람 확대 및 응원 분위기 조성
7.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
8. 선수 육성 및 지도자 발굴ㆍ양성
9. 체육활동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
10. 차세대 선수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제5조

체육진흥ㆍ육성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체육ㆍ생활체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체육지도자,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및 관련단체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3. 국내외 교류,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사, 연구, 정책개발, 교육ㆍ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학교체육

도지사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확충
2.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운영
3. 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도지사는 관련 체육단체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③ 운영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및 지급금액
2. 운영비의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
④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의 집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체육복지 육성

도지사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의 확충

도지사는 체육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노인체육

도지사는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3.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장애인체육

도지사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우수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 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저소득층 체육

도지사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의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체육의 육성
2. 저소득층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저소득층 체육에 대한 홍보
4. 저소득층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저소득층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저소득층 등 체육활동을 누리기에 경제적ㆍ신체적 제한이 있는 사람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복지 활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체육진흥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

① 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체육복지 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복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

도지사는 체육복지 관련 단체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체육진흥협의회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2.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
3.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산업 진흥의 시책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도 체육회장, 도 체육업무 담당국장, 도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 위촉직: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도의원 및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제23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체육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둔다.

제2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실무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7조

경기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1. 단장: 도의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도의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
3. 간사: 도의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4. 감독: 도 소속 선수관련 발굴, 육성, 훈련계획, 합숙소, 대회참가 및 단장 보고 등 관리 총괄
5. 코치 및 트레이너: 감독보좌와 선수의 훈련 및 체력 관리
6. 선수: 훈련, 경기대회의 참가 및 경기부 공식 국내외 행사 참가 등
② 도지사는 경기 종목 및 각 종목별 경기인(감독ㆍ코치ㆍ트레이너ㆍ선수를 말한다) 인원을 따로 정한다.

제28조

경기인의 기준

① 도지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병역법」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가 송달된 후 입영이 확정된 경우
7.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도지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

경기인 급여 등

① 도지사는 경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ㆍ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ㆍ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와 도내 시ㆍ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선수의 발굴, 육성,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선수 관리
2. 선수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체육시설의 설치

① 도지사는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단체가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2. 생활체육, 노인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동호인 조직
3. 학교스포츠 클럽

제32조

스포츠인권 보호

①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스포츠인권에 관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도민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

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도 체육관련 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

스포츠인권상담센터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0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

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금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에 올려 전출할 수 있다.

제4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3.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제42조

기금의 관리·운용

도지사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43조

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관리 및 운용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 및 기금 관련 공무원
2.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체육 관계 전문가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49조

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

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