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복지”란 소외계층을 포함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스포츠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 중 스포츠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한다.
3. “체육관련단체”란 충청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체육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직장운동부 또는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체육진흥계획(이하 “체육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의 계획
3. 현황분석
4. 재원 조달
5.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6. 그 밖에 체육진흥, 체육복지 및 스포츠인권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2.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환경조성 및 건강수명 연장
3. 학교, 스포츠단체 및 가정 등과 연계한 어린이 체육활동 확대
4. 신체, 연령, 성별, 지역 등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확대
5.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
6. 도민의 스포츠 관람 확대 및 응원 분위기 조성
7.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
8. 선수 육성 및 지도자 발굴ㆍ양성
9. 체육활동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
10. 차세대 선수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체육지도자,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및 관련단체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3. 국내외 교류,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사, 연구, 정책개발, 교육ㆍ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확충
2.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운영
3. 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련 체육단체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③ 운영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및 지급금액
2. 운영비의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
④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의 집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체육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3.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우수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 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의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체육의 육성
2. 저소득층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저소득층 체육에 대한 홍보
4. 저소득층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저소득층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저소득층 등 체육활동을 누리기에 경제적ㆍ신체적 제한이 있는 사람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체육복지 활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체육진흥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체육복지 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복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체육복지 관련 단체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2.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
3.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산업 진흥의 시책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도 체육회장, 도 체육업무 담당국장, 도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 위촉직: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도의원 및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체육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둔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1. 단장: 도의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도의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
3. 간사: 도의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4. 감독: 도 소속 선수관련 발굴, 육성, 훈련계획, 합숙소, 대회참가 및 단장 보고 등 관리 총괄
5. 코치 및 트레이너: 감독보좌와 선수의 훈련 및 체력 관리
6. 선수: 훈련, 경기대회의 참가 및 경기부 공식 국내외 행사 참가 등
② 도지사는 경기 종목 및 각 종목별 경기인(감독ㆍ코치ㆍ트레이너ㆍ선수를 말한다) 인원을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병역법」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가 송달된 후 입영이 확정된 경우
7.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도지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경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ㆍ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ㆍ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와 도내 시ㆍ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선수의 발굴, 육성,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선수 관리
2. 선수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단체가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2. 생활체육, 노인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동호인 조직
3. 학교스포츠 클럽
①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스포츠인권에 관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도민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 체육관련 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0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에 올려 전출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3.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도지사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관리 및 운용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 및 기금 관련 공무원
2.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체육 관계 전문가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