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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203

충청남도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4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 운송사업자와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 운송 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

지원 대상

도지사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규모 등

① 재정지원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신규개발 항공노선의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지원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제6조

지원금의 교부

제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로 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제7조

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지원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표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