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은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②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할 경우에는 해촉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없이 대상 위원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중 제1호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당해연도 1월말까지 확정하고 기타사항은 수시 자문을 받아 확정한다.
조례 제9조 규정의 회의록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 또는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고 활동중인 청소년단체로 한다.
조례 제16조제2호 규정의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2. 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3. 전년도 이월금 및 재적립금 등
①조례 제18조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육성기금지원신청 및 추천서(별지 제2 호 서식 및 제3호 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8조 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신청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①조례 제23조 규정의 수상부문별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①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서류(작품, 사진, 인쇄물 및, 스크랩 등) 1부
②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을 기록한 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