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2021.12.30., 2023. 8. 10.>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2021.12.30.,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1. "충청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01.06.,2021.12.30., 2023. 8. 10.>
2. "충청남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조례에 따라 설립ㆍ승인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1.12.30., 2023. 8. 10.>
3.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21.12.30., 2023. 8. 10.>
4. "충청남도청소년대상(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각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개정 2021.12.30., 2023. 8. 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7.12.31, 2010.02.1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개정 2023. 8. 10.>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7. 제20조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0.> 8.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문을 구하는 사<개정 2021.12.30.> [번호이동 2007.12.31 종전 제4조]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30.>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되, 제5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2023. 8. 10.>
1.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보호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자
3.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개정 2021.12.30.>
4.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①위원장 및 도의회의원 또는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②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2021.12.30., 2023. 8. 10.> [조제목개정 2007.12.31]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1.12.30.>
②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2021.12.30.>
위원장은 의안자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3. 8. 1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2021.12.30.>
도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12.31.,2021.12.30.>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개정 2023. 8. 10.>
4. 청소년 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개정 2023. 8. 10.>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개정 2023. 8. 10.>
8. 그 밖에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협의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2023. 8. 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2.31>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①기금의 관리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8조,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07.12.31.,2020.10.05.,2021.12.30., 2023. 8. 10.>
②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2020.10.05., 2023. 8. 10.>
③도지사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제2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한다.<개정 2021.12.30., 2023. 8. 10.>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6. 7. 31.> 1. 기금운용관 : 청년여성국장 2. 기금출납원 : 청소년업무담당팀장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1.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ㆍ지원사업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3. 공공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청소년 국내 및 국제교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4.01.06.,2021.12.30.>
③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31.,2021.12.30.>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31>
1.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31.,2021.12.30., 2023. 8. 10.>
1.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2.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 6. 7.><개정 2021.12.30.>
②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12.30.><개정 2023. 8. 10.>
청소년대상 수상자는 시상예정일 현재 도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07.12.31.,2021.12.30., 2023. 8. 10.>
청소년대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1. 종합대상
2. 부문대상(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부문)
3. 장려상(부문별)
수상후보자는 각급 학교장 또는 수상후보자 소속기관ㆍ단체장이 해당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대상을 받은 사람 또는 정부 모범청소년으로 수상을 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2.30., 2023. 8. 10.>
①충청남도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1.06.>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수상대상자를 심사선발한다.
④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사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⑤심사위원으로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①청소년대상은 매년 5월에 시상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②청소년대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삭제<2023. 3. 10.>
삭제<2023. 3. 10.>
삭제<2023. 3. 10.>
삭제<2023. 3. 10.>
삭제<2023. 3. 10.>
삭제<2023. 3.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이동 2007.12.31 종전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