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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19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충청남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0.,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3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
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
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5. 5. 12.>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중 참전유공자의 부모 및 자녀 중 선순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5. 5. 12.>
3. “참전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4. “사망 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5. “복지수당”이란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제3조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 타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30.,2020.6.10., 2023. 8. 10., 2025. 5. 12.>
1. 삭 제 <2020.6.10.>
2. 삭 제 <2020.6.10.>

제4조

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수당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10.>
1. 참전 명예수당
2. 사망 위로금
3. 복지수당 <신설 2017. 6. 30.>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밖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0.>
③ 삭 제 <2020.6.10.>

[제목개정 2020.6.10.]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