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등 「지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등 「지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출관경”이라 함은 개발된 취수공에서 양수를 위한 모터펌프의 몸체에 부착된 양수관과 연결되어 토출되는 관의 안지름을 말한다.
2. “동력장치”라 함은 굴착한 취수공에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전기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4. “양수능력”이라 함은 동력장치, 토출관의 직경, 모터펌프의 설치심도 등에 따라 굴착한 취수공에서 안정수위를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의 능력을 말한다.
5. “공공관정”이란 공공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발 또는 개량한 관정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및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6. 충청남도 지하수의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가뭄 등 물 부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공관정을 활용하여 피해 우려 지역에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공공관정 이해관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
3.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4. 그 밖에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도지사 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수 업무 관련 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환경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 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⑥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➂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따로 지명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남도보, 시군 인터넷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