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1.>
이 규칙은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1.>
①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별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나. 조례 제18조에 따른 기념물에 관한 사항
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민속문화유산 중 부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라. 조례 제19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중 부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마.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중 부동산문화유산에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나. 조례 제18조에 따른 민속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중 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라. 조례 제20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1. 31.]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②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은 제1항 별표 1의 도지정문화유산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 31.]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이나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 31.>
② 도지사는 자연적 조건ㆍ인위적 조건ㆍ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이나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② 도지사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시장ㆍ군수 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향토유산위원회의 심의 또는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자문을 거친 다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삭제 <2025. 1. 31.>
조례 제24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고시 및 조례 제2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1. 문화유산의 종류ㆍ관리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개정 2025. 1. 31.>
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개정 2025. 1. 31.>
3. 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개정 2025. 1. 31.>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조례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제23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 자료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지정신청서
2.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ㆍ전설ㆍ현상 설명서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시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사진과 실측도, 지적도 및 배치도
5.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6. 민속문화재의 경우 그 내용과 특징
7.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ㆍ기록물ㆍ대본 등 참고사항
9. 그 밖에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 1. 31.]
삭제 <2025. 1. 31.>
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명칭 및 수량
2. 관리번호 및 지정 년 월 일
3. 문화유산이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문화유산이 건조물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규격ㆍ형태ㆍ재료 및 그 밖 의 특징
5. 문화유산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을 때 그 세목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문화유산지정서 부록에 기재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그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도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31.]
삭제 <2025. 1. 31.>
① 도지사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 지정의 해제
2. 문화유산자료 지정의 해제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및 범위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31.]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지정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③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은 해당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에는 관리번호 색인과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31.]
도지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도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31.]
삭제 <2025. 1. 31.>
① 도지사는 조례 제31조에 따라 "문화유산보호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도지정문화유산 등 문화유산보호단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의 문화유산보호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보호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문화유산보호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31.]
삭제 <2025. 1. 31.>
① 삭제 <2025. 1. 31.>
② 조례 제28조제1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 31.>
③ 조례 제28조제2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 31.>
④ 조례 제28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 31.>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관리자 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또는 그 보 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3.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등의 성명ㆍ주소 또는 소재지 및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 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4.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또는 그 보 호물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의 신고서는 별지 제26호 서식 에 따른다.
5.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재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6.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또는 보호 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의 신고서는 별지 제 28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 31.]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비를 받으려는 사람(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1. 문화유산의 종별ㆍ관리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개정 2025. 1. 31.>
2.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개정 2025. 1. 31.>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ㆍ관리ㆍ보호ㆍ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② 도지사는 조례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③ 조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도비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종류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31.]
삭제 <2025. 1. 31.>
삭제 <2025. 1. 31.>
삭제 <2025. 1. 31.>
<삭제 2020.12.30.>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도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한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제28조 신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2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 31.>
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전문개정 2025. 1. 31.]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 및 조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문화유산보호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조례 제28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본조신설 2020.12.30.]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 도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2. 도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3. 도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4. 도지정(등록)문화유산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5. 도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6. 도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본조신설 2020.12.30.], [전문개정 2025. 1. 31.]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 31.>
②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③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④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 31.>
[본조신설 2020.12.30.]
시행령 제21조의2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문화유산보호단체에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은 조례 제28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 31.>
[본조신설 2020.12.30.]
도지사는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39호서식의 도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 1. 31.>
[본조신설 2020.12.30.]
① 도지사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본조신설 2020.12.30.]
조례 제39조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서 경미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