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25. 9. 3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제<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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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5. 9. 30.>
③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사람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이를 다시 추진할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이나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에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화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오래되지 않은 건조물 등 향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유산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지정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있을 때에는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절차는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에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정 및 적정성검토 절차는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25. 9. 30.>]
①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에게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줄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 9. 30.>]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정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5. 9. 30.>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39조로 이동 <2025. 9. 30.>]
①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해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도지정문화유산등이 문화유산법 제23조부터 제26조 까지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는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30.>
④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⑥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는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3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9. 30.>]
도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등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 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 <개정 2025. 9. 30.>
2. 도지정문화유산등(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9. 30.>]
① 문화유산법 제35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소유인 문화유산으로서 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2.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본조신설, 종전 제25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9. 30.>]
①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마.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행위 ③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④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경미한 행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26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9. 30.>]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ㆍ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유산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 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유산별로 별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국가지정문화유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경우: 문화유산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경우: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지정문화유산등
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경우: 문화유산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경우: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삭제 <2025. 9. 30.>]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9. 30.>]
문화유산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9. 3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유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도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개정 2025. 9. 30.>
2. 문화유산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5. 9. 3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45조로 이동 <2025. 9. 30.>]
문화유산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3.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본조신설, 종전 제31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9. 30.>]
① 문화유산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관하여 문화유산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32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9. 30.>]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44조제6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본조신설, 종전 제33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9. 30.>]
도지사는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당해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삭제 <2025. 9.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을 무료로 관람하게 하여야 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 9. 3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당해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9. 30.>]
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는 문화유산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9. 30.],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 9. 30.>]
(도등록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절차
①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개정 2025. 9. 30.>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제1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검토한 조사보고서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⑥ 삭제 <2025. 9. 30.>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삭제 <2025. 9. 30.>]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규칙에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9. 30.>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5. 9. 30.>
3.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개정 2025. 9. 30.>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 9. 30.>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삭제 <2025. 9. 30.>]
근대문화유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30.]
근현대문화유산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른 해당 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본조신설, 종전 제41조는 제47조로 이동 <2025. 9. 30.>]
① 근현대문화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중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자의 변경 2. 허가기간의 연장 3.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본조신설, 종전 제42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 9. 30.>]
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부터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①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의 설치
2.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3.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영인본(影印本) 또는 복제품의 제작
② 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근현대문화유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그 등록문화유산등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또는 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근현대문화유산법 제31조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허가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30조에서 이동 <2025. 9. 30.>]
근현대문화유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할 것
2.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3.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4.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25. 9. 3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한 매장유산을 발견ㆍ신고한 사람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서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멸실ㆍ도난ㆍ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3.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ㆍ공개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관리ㆍ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5. 9. 30.>
4.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5. 문화유산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제41조에서 이동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