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개정 2011.01.01, 2011.06.10, 2013.7.15., 2022.8.10., 2026. 9. 21.>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첨단산업과장, 관광진흥과장, 산림정책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해운항만과장, 수산자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2022.8.10., 2026. 7. 31.>
④ 위촉직 위원은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 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