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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182

충청남도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6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균형발전사업의 범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2.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3. 지역의 문화ㆍ예술ㆍ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4.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은 그 발전점수가 음(-)인 시ㆍ군 중에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점수는 다음 각 호의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합한 점수로 한다.
1. 인구증감률: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감율
2. 인구밀도: 전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수를 행정구역면적으로 나눈 값
3. 노령화지수: 전년도 말 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값
4. 재정력지수: 최근 5년간 시ㆍ군의 기준재정수입의 합을 기준재정수요의 합으로 나눈 값
5. 소득세할 주민세: 최근 5년간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의 평균값
6. 천명당 사업체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7. 천명당 사업체종사자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종사자수
8. 종사자 증가율: 최근 5년간의 종사자수 증가율
9. 도로율: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개통도로의 연장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
10. 상업ㆍ공업지역 면적비율: 최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합한 면적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
11. 상하수도 보급률: 최근 상수도보급율과 하수도보급율의 평균값
12. 노후주택비율: 20년 이상된 주택수를 전체 주택수로 나눈 값
13. 1인당 공원면적: 조성된 도시공원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값
14. 면적당 학교수: 최근 초ㆍ중ㆍ고등학교수를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
15. 천명당 문화ㆍ체육시설수: 인구 천명당 문화ㆍ체육시설수
16. 천명당 의료종사자수: 인구 천명당 의사수
17. 영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영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제4조

기본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4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시ㆍ군별 기본계획의 10분의 1미만에 해당하는 면적ㆍ사업비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3. 도서상의 기재착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제5조

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등

①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지원대상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원대상사업의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도서상의 기재착오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 8. 10.>
1. 징수관 : 행정통합성장국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 2023. 12. 29.>
2. 분임징수관 : 균형발전정책과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
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4. 분임재무관 :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8. 12. 31.>
5. 채권관리관 : 균형발전정책과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
6. 부채관리관 : 균형발전정책과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
7. 지출원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개정 2018. 12. 31.>
8. 수입금출납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담당팀장<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

제7조

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