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에서 선정된 시ㆍ군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8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의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안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각 시ㆍ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ㆍ군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ㆍ군
3.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ㆍ군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ㆍ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도지사는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매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31.,개정 2020. 3. 10., 2025. 5. 12.>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계정 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 보조금 <개정 2024. 7. 10.>
3.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3. 예비비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비는 지원대상 시ㆍ군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3.10.,2023.3.1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 2. 28.,2020.3.10.,2023.3.10., 2026. 7. 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제2항을 따르고, 지원대상지역의 도의회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 ㆍ 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11.01.01,2023.3.10., 2026. 7. 31.>
1. 당연직 위원은 도 행정부지사,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업무와 관련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2. 28., 2018. 12. 31., 2019. 12. 30.,2020.3.10.,2020.12.30.,2021.12.30.,2022.12.30.,2023.3.10.>
2. 위촉위원은 제3조에서 선정되는 지원대상지역별 충청남도의회 의원 각 1명,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7.15., 2017. 2. 28.,2020.3.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10.>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