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 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 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 충청남도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2개 이상의 시ㆍ군 (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30.>
6.「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제7조에 따라 시ㆍ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3.10.30.>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개정 2015.9.30., 2022.8.10., 2023. 8. 10., 2026. 7. 31., 2026. 9. 21.>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9.30>
1. 경제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대표 또는 부대표
2. 부시장ㆍ부군수 <개정 2017. 2. 28., 2019. 12. 30.,2022.12.30., 2023. 8. 10.>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협의회에 한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3. 8. 10., 2026. 7. 31.>
② 일반경제지원분과위원회 및 교육ㆍ연구분과위원회 간사는 소상공경제정책과장이 되고, 기업지원분과위원회 간사는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9.30.,2021.12.30.,2022.12.30., 2024. 9. 30., 2026. 7. 31.>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도 및 시ㆍ군과 경제관련 기관 및 각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해야 한다.
삭제<2023. 8. 10.>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일반경제지원분과위원회
2. 기업지원분과위원회
3. 교육ㆍ연구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10.>
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는 해당 기관ㆍ단체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을 추천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0.30.>
⑦ 분과위원 임기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에 출석하거나 협의회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하는 위원 및 분과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 공무원인 위원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2024. 12. 30.>
② 제10조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협의회 등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해당기관ㆍ단체 실무급 인사 또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제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30.>
1.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①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