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30.>
1. “지역건설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중 건설기계대여업을 말한다. <개정 2009.9.30., 2021. 9. 30.>
2. “지역건설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참여를 위하여 120일 이전에 도내 등록한 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1. 9. 30.>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1. 9. 30.>
4.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노동자로서 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9. 30.>
5. “부적격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1. 9. 3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개정 2021. 9. 30.>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③ 도지사는 법 제81조, 제82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개정 2009.9.30., 2021. 9. 30.>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및 참여 확대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인ㆍ허가, 착공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의 이행사항을 다음해 1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⑤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4.1., 2021. 9. 30.>
⑥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4.1.>
1.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개정 2020.4.1.>
2.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개정 2020.4.1.>
3.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개정 2020.4.1.>
4. 지역건설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개정 2020.4.1.>
5.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개정 2020.4.1.>
[제목개정 2021. 9. 30.]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기존 활성화계획에 대한 평가 <개정 2021. 9. 30.>
4.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체계
6. 제3호 외에 해당 연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관한 영향평가 결과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활성화계획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① 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30.>
2. 지역건설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30.>
3. 지역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하도급의 적적성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30.>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조사대상인 지역건설업체에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①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1. 9. 30.,2022.10.18.>
② 도내에서 건설산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9. 30.> <신설 2013.10.30.>
③ 도내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지역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 9. 30.>
[제목개정 2021. 9. 30.]
<개정 2022.10.18.>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중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2022.10.18.>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공사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공사
3. 「어촌ㆍ어항법」제2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4. 「항만법」제2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본조신설 2009.9.30.>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개정 2021. 9. 30.>
1. 표준시장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신설 2013.10.30.> <개정 2021. 9. 30.>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신설 2013.10.30.>
3.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구가 분할된 경우 <신설 2022.10.18.>
4.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3.10.30.> <개정 2021. 9. 30.>
[제목개정 2021. 9. 30.]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②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등록업종, 자격ㆍ면허 등에 대해 2종 이상 또는 복합 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들 제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입찰참가업체가 공동계약 방식에 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관련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ㆍ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충청남도 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 등으로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신설 2022.10.18.> 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삭제 2020.12.30.>
<조 제목 변경 2013.10.30.>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업체가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본조신설 2009.9.30.>
① 도지사와 지역건설업체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노동자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 중 일부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⑥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는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9. 30.]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개정 2013.10.30., 2021. 9. 30.>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참여 또는 하도급 비율,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개정 2021. 9. 3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장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적을 점검ㆍ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 9. 30.> < 제4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3항은 삭제 2024. 7. 10.>
④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제5항에서 이동 2024. 7. 10.>
1.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
2. 국내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
3.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퍼센트 이상 권장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삭제 <2017. 2. 28.>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조번변경 2009.9.30.>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3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 건설사업자, 민간인등 구성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9. 30.>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 9. 30.>
3.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1. 9. 30.>
4. 국가기관에서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1. 9. 30.>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관내 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9. 30.>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가 설립한 공사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 9. 30.>
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에 참여한 기관ㆍ대형건설업체의 관련된 사람 <개정 2021. 9. 30.>
8.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 9. 30.>
9.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9. 30.>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 9. 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 9. 30.>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30.>
2.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30.>
3. 도내 주요 국책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30.>
4. 지역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30.>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 9. 30.>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21. 9. 30.>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안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협의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번변경 2009.9.30.>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9. 3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30.>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 9. 30.>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9. 30.>
①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정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 또는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번변경 2009.9.30.>, <개정 2024. 12. 30.>
<신설 2022.10.18.>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변경 200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