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발행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 발행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25. 9. 1.>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절차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증으로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한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1.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지급
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 할 수 없다.
1.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특허ㆍ신고ㆍ도급 계약 등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ㆍ철회ㆍ반려ㆍ각하된 경우
2. 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상환 신청서 작성 후 매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까지의 이자는 채권 발행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① 도지사는 상환 완료된 지역개발채권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 후 3개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총괄점에 보존토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지역개발채권은 충청남도의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할 수 있다.
① 채권매입자는 지역개발채권 및 매입필증의 분실ㆍ도난ㆍ멸실ㆍ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재발급된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신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한다.
도지사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한국거래소에 지역개발채권을 상장하여야 한다.
① 지역개발채권 발행ㆍ보관 및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되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등록, 상환업무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지역개발채권을 성실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충청남도 내 시군 지부 및 지점에서 전담취급하고, 상환업무는 전국의 전 점포에서 취급한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등록,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2.7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 3. 2., 2025. 9.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상장한 지역개발채권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를 적정히 관리하고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의 회계공무원은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명령기관: 예산담당관
2. 출납기관: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