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는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와 법의 목적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5. 7. 10.>]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충청남도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7. 10.>]
도지사는 제4조제2호,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7. 10.>]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