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개정 2012.12.31.>
2.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130 <개정 2012.12.31.>
3.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개정 2012.12.31.>
4.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개정 2012.12.31.>
① 각 의료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23. 8. 10.>
② 각 의료원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천된 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한 공무원(충청남도 의료원 담당과장 및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포함) 2명 이상
2.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대학병원의 진료과장 또는 보건의료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대학에서 추천 받은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개정 2023. 8. 10.>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개정 2023. 8. 10.>
5. 각 의료원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나 각 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③ 각 의료원의 감사는 회계감사 능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④ 각 의료원의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원의 조직안정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상근 이사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삭제(2016. 6. 8.)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 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의사 <개정 2012.12.31.>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2.12.31.> 3. 보건ㆍ의료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2.12.31.> 4.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2.12.31.> 5. 보건의료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및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개정 2012.12.31., 2023. 8. 10.> 6. 그 밖에 병원행정 및 종합병원 경영 유경험자 등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개정 2012.12.31.>
① 각 의료원은 운영에 필요한 진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진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③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하고 법 제22조에 따른 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현저한 수입감소 또는 경영악화 등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23. 8. 10.>
의료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역 의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 또는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의료원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3. 8. 10.>
1. 도지사는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및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 의료원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의료원은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 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의료원이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에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원의 경상수입만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도지사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비 보조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등의 사업을 의료원으로 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위탁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재산을 의료원에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 ㆍ감독한다. <신설 2012.12.31.><개정 2023. 8. 10.>
② 원장은 의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31.><개정 2023. 8. 10.>
1.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신설 2012.12.31.>
2.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신설 2012.12.31.>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2.12.31.>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