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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153

충청남도규칙시행 2012-05-10공포 2012-05-10공포번호 31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0>

제2조

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대상 학과는 도시자 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별표1)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07.09.20>

제3조

장학생의 수

도지사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9.20>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0>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의 지원자격은 국내 각급학교(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에서「별표2」의 해당 전공학과 재학생 또는 신입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졸업 후 지방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은 신입생 및 재학생
4. 대학은 2학년 이상 재학생(계열별 모집이 아닌 대학은 신입생 포함)
5.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학생은 장학생 지원일 까지의 전체학년 성적이 동학년 동학과 학생전원의 100분의 40이내인 자

제6조

지원서류

2차 전형(필기시험)을 통과한 자 중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추천서 1통(별지 제3호 서식)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진술서 1통(별지 제4호 서식)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삭제 2012.5.10.>
5. 삭제 <2007.09.20>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삭제 2012.5.10.>
7. 삭제 <2007.09.20>

제7조

선발방법

① 도지사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훈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위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1.06.10>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전형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며, 장학생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응시원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차 전형(학교성적)
2. 2차 전형(필기시험)
3. 3차 전형(면접 및 체력시험)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①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 및 본인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 통보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약서 1통(별지 제5호 서식) 2.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2인) 각 1통 (재산세 년액 15,000원 이상 납부자) 4. 채용신체검사서(국ㆍ공립 종합병원장 발행) 1통 5.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9조

장학증서 교부

도지사(임용권자)는 장학생으로 선발 통보 받은 자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면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장학생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장학금증서(별지 제7호 서식)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도지사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임용권자)는 장학생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지급액을 2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3조

장학생관리

도지사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 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ㆍ유지 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ㆍ학업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11호 서식
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2호 서식

제15조

졸업후 특별임용

①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졸업을 하였을 때에는 도 및 시군의 결원부서에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으로 특별 임용한다.
② 특별 임용된 자는 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이수학과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복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