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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2914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월액여비의 월지급한도액은 충청남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9. 20.>
③ <삭제 2019. 9. 20.>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여비지급구분표)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징수절차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부정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수령한 금액,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 금액 <개정 2023. 7. 10.>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7. 10.>
1. 삭제<2023. 7. 10.>
2.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공무원여비규정」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공무원여비규정」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 경비교도 및”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제27조제1항과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여비규정」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