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영 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개정 2017. 8. 10.>
3.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 “별표 3”
삭제 <2017. 8. 10.>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7.30.> [본조신설 2010.11.10]
<조 신설 2013.7.30.> 영 제18조의6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충청남도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7. 8. 10.> 영 제14조 별표 9 제8호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