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하여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4.1.>
[전문개정 2001.06.30]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하여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4.1.>
[전문개정 2001.06.30]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갖추어 놓을 수 있다.<개정2024.3.11.>
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ㆍ국ㆍ과ㆍ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24.3.11.>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 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에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24.3.11.>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신설2024.3.11.>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24.3.11.>
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24.3.11.>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①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충청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2024.3.11.>
②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