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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143

충청남도규칙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34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4.1.>

제2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관리대장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국외 위탁교육 대상자 및 6월 이상의 국내 장기 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3조

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 중에서 재학 중 직무상 과실 또는 비리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제4조

연대보증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의거 국외 위탁교육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 6월 이상의 국내 장기 위탁교육 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연대보증인의 연서로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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