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 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도서”란 시설물의 설치, 구조물의 구축,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공사용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 등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말한다.
① 발주청이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을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설계변경을 포함한다)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해당공사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2.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다만, 별지 제7호 서식의 경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3. 조례 제5조제3항 중 일괄입찰심의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설계설명서, 입찰안내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설계검토서 및 감점보고서(실시설계 제외), 입찰안내서에서 제출토록되어 있는 설계도서 등
다. 신청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결과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토내용은 건축물 입지가능 여부와 주요계획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령해석이 모호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기관 또는 유권 해석권자의 의견 등을 받아 작성ㆍ제출
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4. 조례 제5조제3항 중 대안입찰심의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대안설계설명서, 입찰안내서, 발주청의 설계검토서ㆍ감점보고서, 입찰안내서에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설계도서,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하게 표시한 산출내역서, 대안 채택에 따른 이점
다.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 준용
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5.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입찰안내서 심의사항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발주청의 기본계획 보고서 및 입찰안내서(안)
6. 조례 제5조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의 심의사항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등
② 설계용역을 발주한 경우에는 설계용역준공전 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조례 제5조제5항의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2. 관계서류 : 건설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와 자문관련 설계도서 등
④ 자문신청은 공사시행에 따른 공법 및 기술에 대한 비교ㆍ분석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신청한다. 다만,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자문요청과 자문내용이 제5조제5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자문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전체위원 중 심의신청 관련분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을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선정된 심의위원에게는 관계서류를 함께 보내 주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심의, 심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한다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사항(설계변경을 포함한다)
가.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성ㆍ공사시행의 적정성
나. 시설물의 기본계획(배치ㆍ평면ㆍ환경ㆍ미관 등) 및 분야별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계획의 효율성
다.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설계도서 내용에 대한 오류ㆍ누락 검토와 분야별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라. 건설공사에 적용될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
마. 그 밖에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2.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사항
가. 심의신청대상 시설물이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4조에 따른 적정성
나.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공사의 분할시공 가능성
3.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입찰안내서 심의사항
가. 소요사업비 및 설계ㆍ사업기간의 적정성
나. 입찰안내서에서 명기된 공사설명서(시설개요,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설계요구 조건 표현의 명확성과 이중적 해석여부
다. 입찰안내서의 입찰유의서ㆍ계약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는지 여부와 법적 효력의 유효성
라. 설계ㆍ시공ㆍ공사관리ㆍ설계도서 작성지침 등이 각 개별법령 및 지침ㆍ기준ㆍ고시 등의 준수여부
마. 설계평가 배점 및 감점기준의 적정성과 평가운영의 공정성
바.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
사. 그 밖에 설계적격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회의운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심의위원은 심의당일 발주청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발주청은 심의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은 발주청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와 심의위원 지적사항을 함께 발주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4. 발주청은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위원의 확인ㆍ날인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심의위원 지적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ㆍ미비 등을 수정 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 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건설기술 심의결과 의견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참고 하여야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8. 7.>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운영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의록의 작성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
①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도서 등은 심의완료 후 3년간 보관한다.
② 발주청이 심의신청 또는 결과보고시 관계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용량 등이 커 행정정보시스템에 첨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SB메모리 등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심의신청 관계서류 등을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심의자료는 종이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 등을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프로그램과 저장 포맷방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 받은 설계도서 등은 개인용 컴퓨터와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 나누어 저장ㆍ보관한다.
위원회에 심의ㆍ자문 등을 신청하는 발주청은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