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13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4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청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립생활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임시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주택”은 시설퇴소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전환지원 욕구
2.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②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도지사에게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자립생활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9. 그 밖에 장애인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을 할 경우, 재가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도지사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2.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3.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4.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 훈련
5.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6.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지원
7.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립지원
8.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지원의 취소

도지사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11조

지역사회와의 관계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도지사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장애인과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ㆍ지원 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14조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도지사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자립생활주택 운영

도지사는 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50%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
1.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및 환수
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 관련 사무의 위탁ㆍ운영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