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중소기업의 자동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중소기업의 정보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3.“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4.“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 종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1. 9. 30.>
5. 삭제 <2021. 9. 30.>
가. 삭제 <2021. 9. 30.>
6.“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도지사가 인정한 지역특화산업 관련조합,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9.4.10.>
7.“창업자”라 함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ㆍ허가(창업승인, 공장등록,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 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을 말한다.
8.“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
9.“중소기업의 기술지도연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도기관이 중소기업지도를 시행한 결과 기술개발, 공정개선 또는 시설개체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금지원을 추천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도기관 <개정 2012.12.31.>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기술지도기관
다. 기타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기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10.“공장용지임대”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에게 일정기간동안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11.“지식산업센터”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 는 다층형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12.“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재개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13.“소규모점포”라 함은 양판점, 할인점, 종합점, 전문점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점포를 말한다.<개정 1998. 9. 5, 2005.12.12.>
14.“공동창고”라 함은 소매업의 체인화ㆍ협업화를 촉진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소매업자가 공동으로 상품을 보관, 분류, 포장, 가공 등을 하기 위한 시 설물을 말한다.<개정 1998. 9. 5.>
15.“조직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
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한한다)
나.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정관에 따라 상사법인으로 설립등기 된 자
다. 협의회 등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16. “재무제표”라 함은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 개시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
17.“상시근로자수”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월급여 근로소득자의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
18.“전업율”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19.“흑자부도예방 대상기업”이라 함은 최근 2개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금융권의 자금회수 또는 받을 어음의 부도, 외상매출금 미회수 등으로 경영위기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98. 9. 5>
20.“벤처기업”이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을 말한다
21. 소상공인”이라함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05. 1. 31.> <개정 2021. 9. 30.>
①기금관리자는「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와 융자대상자 선정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12, 201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각종 지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금융기관과 융자협약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이하 “이차보전” 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21. 9. 30.]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 는 도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재해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8.9.5, 2000.3.30, 2012.12.31., 2021. 9. 30.>
삭제 <2009.12.30.>
삭제 <2009.12.30.>
삭제 <2009.12.30.>
삭제 <2009.12.30.>
삭제 <2002.07.20>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기업은 충청남도 안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있는 중소기업체로 하며, 조례 제11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2021. 9. 30.>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또는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① 혁신형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②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를 받아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평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2. 기술사업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
③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대출금리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9. 22, 제11조의 4에서 이동 2012.12.31.> 창업보육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제11조의 3으로 이동, 2012.12.31.>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① 기금관리자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례 제11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6.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점수가 50점이상인 업체를 융자승인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개정 2002.07.20>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중 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2.7.20.>
④ 제10조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또는 도지사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서부로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8. 9. 22>
①기금관리자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날 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 및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업체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2., 2017.11.10.>
②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업체가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30.>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ㆍ폐업중인 업체
5. 삭제 <2005.1.31.>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업체
①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 또는 승 인시에 대출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 야 하며, 시장재개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그 기 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4.20, 2000.3.30., 2021. 9. 30.>
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시설제작이 진행중인 경우
3. 기타 도지사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①도지사는 융자대상시설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융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동일 융자대상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①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3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 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집행하였을 때 5.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타 시ㆍ도로 이전한 때
시장 재개발사업 지원자금 및 유통개선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0.3.30, 2005.12.12.>
시장 재개발사업 지원자금 및 유통개선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30, 2005.12.12., 2017.11.10.>
융자승인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등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지역 특화산업 지원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사업, 융자한도 및 지원조건 등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00.3.30., 2021. 9. 30.>
지역 특화산업 지원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30., 2021. 9. 30.>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융자승인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등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기업회생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충청남도 안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있는 중소기업체로 하되 조례 제11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삭제 <2021. 9. 30.>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및 기업회생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08. 9. 22., 2017.11.10.>
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재무제표 등으로 조례 제11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6. 9.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업체에 통지한다.<개정 2002.07.20, 2005.1.31.>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청남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 및 도지사가 흑자부도예방 자금지원 대상기업 및 재해기업으로 승인한 경우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8.9.5.>
④ 제2항의 융자대상자 선정은 조례 제11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대출한도액 이내에서 융자추천 한다. 단, 융자기간 만료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때에는 동일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9. 30.>
의 2(미승인업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업체 중 경영안정자금 평가점수 미달로 미승인된 업체에 한해 소상공인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날 또는 접수마감일부터 15일 이내 결정하고, 융자신청업체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추천에서 제외하는 대상은 제14조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한날 또는 승인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12., 2021. 9. 30.>
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기타 도지사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① 융자업체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차보전없이 연장당시 협약금리로 한다.<개정 1999.4.20.>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집행 하였을때 <개정 2005.12.12.> 5.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타 시ㆍ도로 이전한 때
의 2(재해기업의 상환유예 등)
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에서 융자금의 상환유예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정부가 지정한 재해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2.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ㆍ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2.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피해신고를 접수한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피해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재해 중소기업에게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유예 또는 상환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재해 중소기업과 기금관리 금융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사업완료 목표년도 종료후 1년까지로 한다.
①기금관리자는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개정 2002.7.20., 2017.1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금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경명령
2.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
④ 삭제<2002.07.20>
⑤ 삭제<2002.07.20>
삭제 <2021. 9. 30.>
①기금관리자는 융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변경에 한 한다.)
4. 융자취급은행
②융자승인업체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11.10.>
2. 변경관련 서류 <개정 2005.12.12.>
③기금관리자는 융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1.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3. 주 생산업종의 변경
4. 지원시설(단, 은행에 변경 위임한 사항은 제외)의 변경
④ 승인업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계획서
2. 변경사유서
3. 삭제 <2012.12.31.>
4. 삭제 <2012.12.31.>
5. 변경증빙서류
6.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기금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신청을 받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기금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기금관리자는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자금 신청 시 제출된 재무제표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02.7.20>
2.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융자지원 결정 통보 받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제15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개정 2002.7.20.>
6. 기타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제36조 제1호. 제2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②제36조 제3호에 내지 제5호 규정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2.07.20>
기금관리자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 할 수 있다.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조기회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 대출실행 금융기관에 조기호수 사유 등 내용을 통보하여 회수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2.7.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회수 통보한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이차보전금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31조 제3항 및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또는 조기회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업무 또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12.>
1. 금융기관
가. 기금관리상황
나.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
다.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21. 9. 30.>
가. 상담처리 상황
나.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지원 신청상황
다. 업체별 사업성 및 기술성 검토상황
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충남경제진흥원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설 2005.12.12, 개정 2012.12.31., 2024. 5. 10.>
가. 상담처리 상황
나. 융자신청서 접수 상황
다. 융자대상업체의 융자금액 결정 및 선정 상황
라. 위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