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30.>
1. “충청남도 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직접 융자하거나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 전입금
2. 시군 출연금 및 시군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 운용 수익금
3. 융자계정의 운용 수익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5.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 전입금
2. 시군 출연금
3. 투자계정의 투자원금 및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융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에 따른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이자 보전
2. 기금 차입금ㆍ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4. 융자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 출자
2. 기금 차입금ㆍ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사업
도지사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26. 9. 3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 안건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된다. <개정 2026. 9. 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충청남도 소속 경제ㆍ산업 업무 부서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임원
4. 도내 중소기업 또는 경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임원
5. 경영ㆍ경제ㆍ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2.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업종 중 도지사가 정하는 업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자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 사업자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기술혁신주체
7.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 보유 기업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9.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사업자
1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12.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13. 회생기업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융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자금의 규모, 대상, 융자조건 등을 포함하여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거나 이자를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추천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부지매입비, 유휴공장매입비 또는 공장건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자금신청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우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자 결정 및 투자금의 관리를 위해 제17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는 경제ㆍ금융ㆍ기술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연 1회 투자계정 운영에 대한 점검ㆍ관리 및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도의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등 혁신 분야에 투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1. 융자금의 대출ㆍ상환 관리
2. 융자 신청 접수 및 융자 추천
3. 융자된 자금의 사후 관리
4.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성과 분석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도지사에게 자금의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자금운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용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금을 융자한 자에 대하여 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업 완료보고서 등 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거짓으로 자금을 융자받거나 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 점검ㆍ평가 또는 경영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