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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주요업무 평가 규칙자치법규 2129123

충청남도규칙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34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충청남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도 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ㆍ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2. “성과관리”란 주요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주요업무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직무성과평가”란 도지사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실ㆍ국ㆍ원ㆍ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장”라 한다)과 면담을 거쳐 평가대상 주요업무를 선정하고, 도정과제 및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 개인성과로 평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
③ 위원장은 평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도 본청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위원회 활동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4조

위원회 기능

&#101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방향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수단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무성과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6.30.>
② 간사는 회의관련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한다.

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할 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별 실적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0114; 도지사는 부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평가대상 과제와 지표의 입력 또는 실적자료 제출을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 또는 입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

수당 등

<신설 2021.6.30.> 위원회, 소위원회 및 평가단에 참석하는 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소속기관을 포함한 해당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ㆍ장기 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6.30.>
③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6.30.>

제12조

자체평가

① 도지사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자체평가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도 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 위임사무, 도비보조사업 및 그 밖에 도정 주요시책 등(이하 “도 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하여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도지사는 도 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지표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④ 도지사는 평가과정에 이의신청 절차를 두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01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 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ㆍ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직무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무성과평가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직무성과평가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평가대상 주요업무에 대한 과제와 지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직무성과평가업무 담당 실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도지사는 부서장과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직무성과평가 시행 이전에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평가과정에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두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직무성과평가계획에 규정한다.
⑦ 최종 직무성과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제14조의2

평가의 원칙

<신설 2021.6.30.>
① 직무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직무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직무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시평가

① 도지사는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ㆍ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문심사평가

도지사는 주요업무 중 현안과제에 대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성을 지닌 대학교수 또는 전문기관 등을 통해 자문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전략과제평가

도지사는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향상을 위하여 부서별로 주요 전략과제(도지사 공약사항, 지시사항, 실ㆍ국ㆍ본부장 주요업무 등)를 선정하고, 집행과정과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결과 공개 및 통보

도지사는 최종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① 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부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례로 인정되는 부서장 또는 시ㆍ 군,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과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