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때에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감사청구 연서주민수를 대표자등에게 고지한다.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 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도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06.7.10>
도지사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였을때
2.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때
3. 질병등의 사유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없음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였을 때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친족관계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1. 18세 미만자나 선거권이 없는자가 서명하였을 경우 <개정 06.7.10., 2021. 11. 1.>
2. 실존인물이 아닌 자를 허위로 서명 날인한 경우
3. 청구서 접수후 수리이전에 주소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자 의 경우
4. 서명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 서명 날인(무인 인장 포함)이 흐리거나 내용 식별이 불확실하여 알아볼 수 없는 경우
6. 동일인이 동일 청구인 명부에 중복 서명 날인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
7. 서명기간 외의 기간에 서명한 경우
8. 기타 심의결과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시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 이 있을 경우 부의안건을 배부하지 않고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의개최 3일전 까지 해당위원에게 서면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