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118

충청남도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1-01공포번호 34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서주민수의 고지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때에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감사청구 연서주민수를 대표자등에게 고지한다.

제3조

이의신청서의 접수 관리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 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4조

심의위원 위촉

도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06.7.10>

제5조

심의위원 해촉

도지사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였을때
2.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때
3. 질병등의 사유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없음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였을 때

제6조

회의록 작성등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청구인 등의 확인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친족관계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제8조

무효서명의 확인기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1. 18세 미만자나 선거권이 없는자가 서명하였을 경우 <개정 06.7.10., 2021. 11. 1.>
2. 실존인물이 아닌 자를 허위로 서명 날인한 경우
3. 청구서 접수후 수리이전에 주소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자 의 경우
4. 서명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 서명 날인(무인 인장 포함)이 흐리거나 내용 식별이 불확실하여 알아볼 수 없는 경우
6. 동일인이 동일 청구인 명부에 중복 서명 날인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
7. 서명기간 외의 기간에 서명한 경우
8. 기타 심의결과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9조

회의안건 배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시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위원의 제척 통보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 이 있을 경우 부의안건을 배부하지 않고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의개최 3일전 까지 해당위원에게 서면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