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2021.12.30.,2022.7.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2021.12.30.,2022.7.14.>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주민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6.3.20.,2021.12.30.,2022.7.14.>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2021.12.30.,2022.7.14.>
② <삭제 2006.3.20>
③ <삭제 2006.3.20>
④ 심의회의 회의내용의 기록 관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 담당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7. 14.>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4.>
⑥ 심의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감사청구가 처리(수리 또는 각하)됐을 때에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다만, 심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감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해산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e-mail)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0.>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의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06.3.20>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2021.12.30.>
① 심의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3분의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7. 14.>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2.10.18., 2023.3.10.>
③ <삭제 06.3.20>
④ 감사청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7. 14.>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서 처리되었거나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2. 7. 14.>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14.>
⑥ <삭제 06.3.20>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7.14.>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 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