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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11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09-30공포번호 5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종자산업과 농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작물의 품질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종자산업법」제2조, 「식물신품종 보호법」제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량종자 및 신품종 육성과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자생산기관의 장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육성된 품종이 적기에 증식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종자산업법」제9조에서 정하는 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 보급 및 교육 지원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 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
5. 종자생산기관의 수탁을 받은 채종농가의 기반시설 지원
6. 신품종 육성과 종자생산ㆍ보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신품종 육성과 종자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신품종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신품종 육성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품종 육성 추진 방향과 목표
2. 도내 주요 재배작물의 품종현황과 전망
3. 신품종 육성 계획 및 우량품종 생산ㆍ보급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작물 신품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부서, 시ㆍ군,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 교육 및 부담경감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농작물신품종 육성과 종자증식 보급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기술적 자질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품종 육성 및 종자증식과 관련해 재배농업인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육성자의 권리보호

①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한 권리는「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의 규정에 따른다.
② 품종보호 출원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도지사
2. 관리기관: 농업기술원
3. 승계기관: 농업기술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육성된 품종의 육성자에 대한 보상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29조의 규정을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육성된 품종에 대한 직무육성자의 처분 보상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 그 밖의 직무육성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8조

전용·통상실시권의 실시

① 도지사는「식물신품종 보호법」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품종을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전용실시권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서 정하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도유품종보호권의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고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

충청남도 종자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농작물 신품종 및 종자산업 육성시책과 관련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종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개발분야 연구관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원장, 연구개발분야 국장, 농촌지원분야 국장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농업관련단체 종사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가
3. 도의회에서 추천한 종자관련분야 전문가
4.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5. 도의 농업관련 5급 이상 농업관련 관계관

제10조

종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 의ㆍ의결한다.
1.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직무육성품종의 장려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3. 직무육성품종의 출원에 관한 사항
4. 도에서 보급한 종자에 대한 종자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자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종자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