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 청년여성국장, 자치행정국장, AI산업혁신국장, 경제통상국장, 사회연대경제국장,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기후환경산림국장, 농축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8. 10.]
삭제 <2021. 11. 1.>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제안부서에서 도지사의 방침결정을 득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2.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출장 또는 휴가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3. 도지사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21. 11. 1.>
② 심의회는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예산안ㆍ결산안
2.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요구안 <개정 2021. 11. 1.>
3.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예산집행안 <개정 2021. 11. 1.>
4.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른 선결처분안<개정 2021. 11. 1.>
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정례회의는 도의회 회기에 맞추어 회기 시작 10일 이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10.>
④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치 못할 때에는 실ㆍ국ㆍ본부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 진행순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⑥ 제5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는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의결보류로 구분 의결한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1. 1.>
① 정책기획관, 언론홍보담당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11. 3. 30., 2018. 12. 31.,2022. 12. 30., 2024. 9. 30.. 2026. 8. 10.>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안을 입안한 실ㆍ과장은 법제담당 부서의 장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입안부서에서는 도지사 또는 전결권자의 방침결정을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ㆍ규칙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안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목록과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안설명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 제출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의안이 둘 이상의 실ㆍ국에 관련되어 실ㆍ국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① 법제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의결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실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돤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6. 8. 10.>
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입안부서에서 법제담당 부서의 장에게 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정책기획관은 의회에 제출
2. 의원발의 또는 의결(수정의결 포함)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은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심사업무 관련담당이 된다. <개정 2026. 8. 10.>
① 회의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회의종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심의회 위원의 직제에 소속된 주무과장, 배석관의 직제에 소속된 주무담당, 협의안건과 관련된 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장은 법제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협의회 간사는 법제심사업무 관련담당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2026. 8. 1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조례ㆍ규칙안
2.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훈령ㆍ예규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실무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ㆍ규칙안
2.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
3.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안
① 협의회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는 입안부서에서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협의회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 간사는 의안목록을 붙여 회의개최 2일전까지 협의회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을 입법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법적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안건설명은 주관과장이 하고, 진행 및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협의회 간사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