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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911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5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충청남도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징수기준

① 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③ 동물위생시험소 검사ㆍ시험의 수수료 중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하고, 다른 항목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등「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된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명 등으로 동일한 건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 여러 명을 나란히 적어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신청서 또는 신고서, 증명서 등에 첨부하게 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의 반환

증명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본인의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검사ㆍ시험 및 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본인의 증명 등
4. 수출을 목적으로 신청한 검사ㆍ시험. 다만, 내수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 하는 정보공개 청구
2.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
3.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 가구 구성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다자녀 가구 우대용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