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① 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③ 동물위생시험소 검사ㆍ시험의 수수료 중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하고, 다른 항목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등「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된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명 등으로 동일한 건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 여러 명을 나란히 적어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신청서 또는 신고서, 증명서 등에 첨부하게 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증명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본인의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검사ㆍ시험 및 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본인의 증명 등
4. 수출을 목적으로 신청한 검사ㆍ시험. 다만, 내수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 하는 정보공개 청구
2.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
3.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 가구 구성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다자녀 가구 우대용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