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공모제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도정현안이나 매년 일정한 달을 지정한 공모제안을 운영한다.
① 조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 반환요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고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담당 사무관, 주무관, 전문가 등으로 하되 3명이상 7명이하로 구성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 내용이 제3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제안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시에는 제안총괄 부서의 장은 제안 관련 부서장, 제안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6. 8. 10.>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불채택 제안중 형식적 미비사항은 제안총괄 부서의 장이 채택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6. 7. 31.>
② 부서장이 대안을 제시한 제안중 보완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에게 통보하여 분임토의, 정책사례 연습 등에서 토론을 거치토록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12.30.>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기전 관계기관에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 등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채택제안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사특전을 부여하려는 경우 제안총괄 부서의 장은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6. 7. 31.>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채택제안 대상자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① 도지사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관계기관 또는 실시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도지사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세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실시부서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2항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세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시장ㆍ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