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전반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전반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거주지와 국적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1.4.30.,2023.3.10.>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1.4.30.>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도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21.4.30.>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21.4.30.>
2. “아이디어제안”이란 주민 또는 공무원이 도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1.4.30.,2023.3.10.>
3. “공모제안”이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4.30.>
4. “추천제안”이란 시ㆍ군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 중인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4.30.>
5. “채택제안”이란 도지사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4.30.>
이 조례는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누구든지 도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은 한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넣어 쓸 수 있다.
③ 아이디어제안, 공모제안은 직접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4.30.>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와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4.30.,2023.3.10.>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은 국민신문고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흠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30.>
① 도지사는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30.>
1. 제안 채택 및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 제15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3.10.>
③ <삭제 2021.4.30.>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인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실ㆍ과”라 한다)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2024. 12. 3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4.30.>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② 실험ㆍ조사ㆍ분석 등에 대한 조회를 관계기관에 의뢰한 경우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 채택여부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과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충청남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① 도지사는 도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② 인사 특전 부여 대상자는 도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안자가 인사 특전 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도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 시장ㆍ군수에게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21.4.30.>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개정 2021.4.30.>
2. 은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개정 2021.4.30.>
3. 동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개정 2021.4.30.>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개정 2021.4.30.>
5. 입선: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개정 2021.4.30.>
①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등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도 공무원 또는 기관ㆍ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② 도지사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도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3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 공모제안, 추천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채택제안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4.30.>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지방세나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삭제 2021.4.30.>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은 도지사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③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4.30.>
도지사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① 도지사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도지사 업무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과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도지사 승계와 보상 등에 대하여는「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21.4.30.>
도지사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채택제안이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에 대한 공무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팀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팀은 제안자 또는 부서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팀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채택제안 실시부서에서는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② 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