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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105

충청남도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5-12공포번호 35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과 구성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각 분과의 자문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분과: 기획조정실ㆍ인재개발원ㆍAI데이터정책관 소관 업무
2. 자치안전소방분과: 자치안전실ㆍ소방본부 소관 업무
3. 산업경제통상분과: 산업경제실ㆍ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 <개정 2023. 12. 29.>
4. 균형발전분과: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
5. 인구전략청년분과: 인구전략국ㆍ청년정책관 소관 업무
6. 보건복지분과: 보건복지국ㆍ보건환경연구원(보건분야) 소관 업무 <개정 2024. 9. 30.>
7. 문화체육관광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8. 환경산림분과: 환경산림국ㆍ보건환경연구원(환경분야) 소관 업무 <개정 2024. 9. 30.>
9. 농축산분과: 농축산국ㆍ농업기술원 소관 업무
10. 해양수산분과: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
11. 건설교통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12. 건축도시분과: 건축도시국 소관 업무
13. 대변인분과: 대변인 소관 업무 <개정 2025. 5. 12.> [전문개정 2025. 1. 31.]

제3조

운영 세칙

조례 제6조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