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의 가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과정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정보화”란 행정의 효율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의 각종 행정사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이란 도의 실ㆍ국ㆍ본부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와 시군에서 정보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정보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제64조제1항의 전자정부사업 및 제65조제1항의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5. “클라우드컴퓨팅”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와 같다.
6.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란 충청남도의 정보자원시스템 등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혁신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의견수렴ㆍ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 예방 및 조치
① 도지사는 도의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10조의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장기발전 비전 제시
2. 단계별 달성 가능한 발전목표 설정과 정책대안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방안
4.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5.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대책
6. 지역의 정보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 사업과의 연계 방안
7. 그 밖에 지역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2. 추진방향 및 전략
3. 현황 및 부문별 사업계획
4. 부문별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5. 국가 및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6. 소요예산 및 자금 조달계획 등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실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및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정보화교육장 및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민의 정보화 교육을 계층별, 수준별로 실시하고 제2항의 자체 상설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ㆍ단체, 학원, 기업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정보화 추진 정책의 발굴, 활용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보화 시책과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화 추진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2.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 사업 선정
3.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4.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지역 내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
5.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 기관의 책임관 및 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AI정보화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2.12.30.,2023.3.10., 2026. 9. 2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신설 2023.3.10.>
<개정 2023.3.1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10.>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10.>
②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0.>
③ 제11조 각 호를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작성하여 의안 제출자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10.>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1. 안건이 시급한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 AI정보화담당관, 주관부서의 장, 정보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9. 21.>
④ 실무협의회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되는 안건과 협의회로부터 위임되었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협의ㆍ검토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실무협의회에서 협의ㆍ검토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AI정보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6. 9. 21.>
도지사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의 정보자원시스템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운영ㆍ관리는 정보화담당관이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안성 유지가 적정한 장소
2.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에 적정한 면적
3. 정보시스템의 적정운영 환경(온도, 습도, 전압, 청결 등)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쾌적한 근무와 연구 여건
③ 도지사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고,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 요령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의 정보화 관련 시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보보안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외부로부터의 무단 침입에 의한 자료 유출, 파괴, 변조, 이용의 방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및 정보의 손상과 파괴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1회 이상 백업하고 매월 1회 이상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전산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분기별 1회 이상 복사하여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산(疏散: 분산시킴) 보관한다. 이때 소산 보관 장소는 충남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① 도지사는 건전한 정보유통 질서의 확립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 등에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반드시 본인 이외에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홈페이지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으며, 홈페이지 관리자는 수시로 게시물을 열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하여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정보시스템의 호환성과 연동성, 표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를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을 통해 개발하는 경우에는 업무개발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용역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업무의 정보화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유지관리는 제조사 또는 공급업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터넷시스템(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을 설치하여 도민 등 이용자에게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1. 도의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 공간 및 전자민원 창구
4. 국내외에 도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5.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 준수
6. 법령 및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설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③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위하여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홈페이지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용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담당자ㆍ담당부서ㆍ문의처 등을 안내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게시물의 관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의 공개 및 민원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신고ㆍ고발 민원의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ㆍ고발 민원 담당부서에서 접수 및 처리를 총괄한다.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벤트(이하 “이벤트”라 한다)를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② 이벤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진 및 수필 등 공모 이벤트
2. 기업유치 등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이벤트
3.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를 위한 이벤트 등
③ 도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목적의 사진전시회 등의 이벤트 개최 시 이용자에게 상장 이외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노력의 대가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우편ㆍ동호회ㆍ미니홈ㆍ메일링ㆍ블로그 등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인터넷신문 시스템을 포함한다) 및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1외국어는 영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 홈페이지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 홈페이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정 소개, 교류, 국제협력,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특수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공 자료의 정확한 번역을 위하여 외부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및 직업별 등 형평에 맞추어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모니터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정에 필요한 경우 활동분야를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모니터 활동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 보조적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
2. 홈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제안사항
3. 홈페이지의 오자, 탈자 및 링크 오류
4.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의견 등
③ 모니터가 활동한 사항은 지체 없이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7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교육,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