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 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6., 2021.12.30., 2022.8.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 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6., 2021.12.30., 2022.8.10.>
정무부지사의 자격은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무적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정무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01.06., 2018. 10. 1., 2022.8.10.>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광역의회의원 이상 역임한 자
3. 기타 지방행정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