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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088

충청남도규칙시행 2024-10-01공포 2024-09-30공포번호 35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의한다.

제3조

환경관련 사업의 사전협의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실국원장은 환경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결재를 득하기 전에 조례 제14조에 의한 녹색성장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교육예산의 반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ㆍ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적극 반영 한다.

제5조

녹색경영 모범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그 지원자금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지원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녹색경영 모범기업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로 한다.

제6조

녹색성장추진계획 등 수립지침

① 조례 제14조의 녹색성장책임관은 국가전략 및 추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국ㆍ본부ㆍ직속기관(이하 “추진부서”라 한다)에 조례 제8조제3항의 수립지침서를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조례 제9조에 의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는 매년도 1분기 말까지 전년도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녹색실천 우수기관 및 부서에 대한 포상

①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및 도의 추진부서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녹색성장책임관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저탄소녹색성장의 지방계획반영

도의 추진부서는 조례 제18조 각호가 정하는 지역사회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 5개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조례 제19조가 정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의 주관부서는 환경산림국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9. 30.>
②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시행 부서는 녹색성장 추진부서가 된다.
③ 주관부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다음연도 추진계획수립을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추진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④ 추진부서는 다음 년도의 추진계획을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당해 연도 12월 31까지 추진부서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년도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제11조

녹색생활실천교육기관의 운영

도지사는 조례 제23조가 정하는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체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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