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6. 7. 31.>
③ 위원은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충청남도본부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댐공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리ㆍ수문학 또는 토질공학 교수
2.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과장
3. 그 밖에 충청남도본부장이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사항
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하는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 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사업시행계획
2. 기술증진과 유지관리
3. 그 밖에 충청남도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그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실무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10명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제4조에 따른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방대책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