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1.6.30.>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6.30., 2024.11.11., 2025. 10. 30.>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의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충청남도건설본부(사무소 미포함)를 제외한 제1관서,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입찰에 의한 계약, 그 외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건축 설계공모, 사업수행능력평가(P.Q)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외 타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0.>, <개정 2024.11.11., 2025. 10. 30.>
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의 공사는 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3. 4. 10.>
2.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개정 2023. 4. 10., 2025. 10. 30.>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11.>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6.30.>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6.30., 2024.11.11., 2025. 10. 30.>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개정 2021.6.30.>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11.11.>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1.6.30., 2024.11.1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장, 실ㆍ과ㆍ담당관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1. 부지사: 추정금액이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30.>
2. 실ㆍ국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의 구매, 보조금 및 징수교부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30.>
3. 실ㆍ과ㆍ담당관: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5. 10. 30.>
② 도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6.30.>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국장ㆍ부장 또는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1. 국장ㆍ부장: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1., 2025. 10. 30.>
2. 실ㆍ과장: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ㆍ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1., 2025. 10. 30.>
④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국내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4조의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또는 운영지원과장(경리업무담당사무관)의, 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6.30., 2024.11.11., 2025. 10. 30., 2026. 8. 10.>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1천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기타 도지사가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1.>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30.>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 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도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도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10. 3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1-1호서식을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별지 제37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21.6.30., 2025. 10. 30.>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0., 202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0., 202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11.>